오신환, '사법시험 존치법' 발의

[the300]"사시·로스쿨 병행, 누구나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제공해야"

박경담 기자 l 2015.06.08 10:31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뉴스1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시와 로스쿨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시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했다. 이른바 '고시낭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시와 변호사시험의 선발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두 시험을 병행할 경우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과 성적도 공개하도록 했다.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오 의원은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판검사 임용기준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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