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정원 감청설비 국회감독 강화 법안 발의

[the300] 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미래부 '신고'→'허가'로 강화

유동주 기자 l 2015.08.26 16:44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국정원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가'로 강화했다. 설비 폐기시에는 '신고'절차를 신설해 폐기된 설비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 

 

국정원에 대해선 감청설비 '도입'단계에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보'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폐기'시에도 국회 '통보'의무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감청설비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 요구권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부여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힌편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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