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선체 관리예산' 두고 해수부-특조위 공방

[the300] "사후처리는 해수부 소관"vs"특조위 조사권한 침해"

박다해 기자 l 2015.10.21 17:08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선체 관리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4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한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약 49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해수부에만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란 지적이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수부가 선체관리 예산 40억, 전문가 컨설팅 비용 23억, 유실방지대책 60억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선체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특조위가 해야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된) 해수부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운영비 가운데 '인양선체관리'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해수부 측은 방역과 폐유 처리, 선체내부 정리 등 인양선체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은 해수부가, 진상조사는 특조위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는 특조위 고유 업무를 침해했단 지적이다.

신 의원은 "사고물품 등을 수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단 특조위에는 예산지출을 안하면서 현장 조사권한 관련 예산을 해수부 앞으로 애매모호하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당초 선체 정밀조사를 위해 △인양선체조사 사전준비 40억원 △기기 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 3억 5000만원 △선체 축소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원 등을 신청했으나 해수부 인양지원 사업과 중복된단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유품, 물품, 기자재 등을 정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에 인양선체관리 40억원을 집어넣은 담당자도 사업 세부내용 모르고 있더라"며 "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비슷한 예산을 병기해서 기재부로 하여금 특조위 예산을 삭감, 활동을 무력화시키도록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해당 예산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고유한 예산으로 특조위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유실방지대책이나 인양선체 보관장소 확보 등은 인양과정이나 그 이후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고 해수부 고유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해당 예산은 선체내부 청소나 페유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진상조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후처리 주체인 해수부에 편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양되고나면 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여한 특조위의 당연한 의무"라며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체가 참사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인만큼 선체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조사결과에 대해 추측만 난무할 수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전문가를 동원해 과학적인 조사를 하면서 선체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한다"며 "폐유 처리 등 선체 내부를 정리하는 것도 조사활동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특조위 내년도 예산을 6개월 기준 61억 7000만원을 편성,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 7000만원(1년 기준)보다 대폭 축소편성했다. 
(관련기사☞정부, 세월호특조위 '선체 정밀조사' 예산 전액 삭감 논란)

기획재정부는 이미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에 관련 예산이 중복 편성돼있어 전액 삭감했단 입장이다. 또 세월호특별법에 규정한 특조위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해석, 6개월 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 예산은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법률에 따르면 이 예산이 일부분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11월5일에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존속기간 연장을 합의하면 그 기간에 맞게 예결위에서 예산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밀조사 사업이 해수부의 세월호인양 지원사업과 중복이라 특조위의 예산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을 전제로 심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도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원으로 증액을 하되 선체정밀조사 에산 49억원은 해수부 예산에서 삭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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