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나온 달걀이 방사무정란?" 축산물 사육방식 표시법 발의

[the300]김영환 "사육방식 소비자 선택에 중요정보"

정영일 기자 l 2015.11.04 10:06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공장식으로 사육한 가축에서 얻은 축산물을 방목해 키운 가축에서 얻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 또는 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한 축산물임에도 마치 방목돼 사육한 것처럼 광고를 해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이 공장식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달걀을 판매하면서도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농장의 사진을 게재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축의 사육방식은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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