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10일까지 확정 요청

[the300]선거구획정 확정 시한(13일) 앞두고 국회 압박

박경담 기자 l 2015.11.06 15:34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 확정 시한인 13일까지 획정안을 마무리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는 지난 달 13일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획정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획정위는 이어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의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정치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결국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시한인 13일까지 1주일,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2월 15일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12월 31일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특히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정치혼란이 예상된다"며 획정기준 등을 확정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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