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전통시장 인근 마트입점 금지법, 가까스로 5년 연장된 사연은

[the300]법사위 여당위원, '원포인트'상정에 야당 추진법으로 오해

유동주, 이현수 기자 l 2015.11.12 05:5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역사왜곡교과서반대' 농성장에서 전통시장 중소상인들과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1.4/사진=뉴스1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정에 없던 법안 한 건이 상정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법안이었다. 이날 법사위는 19일 열기로 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만을 처리하기로 공지돼 있었다.

급하게 테이블에 올라온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개정안을 산업위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여기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시효가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산업위와 산업통상부는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모르던 여당 법사위원 일부는 "다른 중요한 법안들도 많은데 왜 이 법안만 상정해야 하느냐"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단독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야당 추진 법안으로 오해해서다.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여당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된 10여건의 법안들에 대해 12일 오전중에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같이 상정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3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연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오해는 오래지 않아 풀렸다. 산업위 여야 위원들이 동의했고 여야 원내대표들도 합의된 법안임이 법사위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통과가 안 될 경우 23일자로 규제가 종료돼 다시 개정안을 상정·의결해야 하는 처지였다. 발효시키기 전까지 '법적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명이 이어지자 여당 법사위원들도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달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5년 연장, 3년 연장, 기간 삭제(영구 규제) 등으로 논의돼다 최종 5년 연장으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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