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모든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the300]공항소음대책지원법 국토위 통과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7:39

/사진=뉴스1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지급하던 공항소음 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를 모든 주민에게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음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주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된다. 그동안 소음영향도 95이상의 1종구역에서 2종(소음영향도 90~95미만)·3종(75~90미만)으로 이동했을 때만 손실보상을 지원하던 것을 2·3종 구역의 건축물을 이전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 부득이한 경우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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