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금지·살수차 직사 금지…집시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발의

[the300]

박용규 기자 l 2015.11.20 14:24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 관련,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2015.9.21/뉴스1

지난 14일 대규모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와 살수차의 과잉사용 문제가 논란이 된 후 경찰차량을 동원한 '차벽'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 지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지난 19일에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지침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살수차 직사 사용 금지 △물살세기 1000rpm 이하 △최루액‧염료 혼합 살수금지 △발사 전 경고방송 3회 이상 실시 △영상 10도 이하에서 살수금지 등이다.

지난 17일 경찰의 살수차 시연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살수 강도가 3000rpm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진 의원의 개정안은 그 강도를 최대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살수차 논란은 내년도 경찰청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살수차 3대 교체비용을 포함시켰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대분 3억원으로 감액됐다.

또 집시법 개정안은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원천적으로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찰이 폭력·과잉 집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차벽을 설치해 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차벽'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 왔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헌재는 2009년 경찰이 차량을 동원해 서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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