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공청회…"경제상황 심각" vs "대기업 특혜"

[the300]

이현수 기자 l 2015.11.23 17:56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공청회에선 대기업 특혜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다. 전문가집단도 의견을 달리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활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을 대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조항을 담은 게 특징이다. 상법상으로는 소규모분할,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부문에서 특례를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상으론 지주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규제, 상호출자 규제에 대해 3년 유예기간 제공, 채무보증 특례 등을 담았다.

◇선제적 구조조정VS과도한 정부개입
이날 공청회 첫 발제자로 나선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일본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 기활법이 입법되면 경제 활력 회복과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만들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를 극복하고자 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09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권 원장은 "8할 이상이 사업재편기간 중 법정의 생산성향상기준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회사가 어려워질대로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기업재편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필요한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제적 구조조정은 매우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정부개입과 지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은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지원 수단으로만 한정해야 하고, 재무적 위험을 확대하거나 금융적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다양한 조직법적 피규제 대상이고 각 규제에는 그에 상응한 정책 목표가 존재한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 적용 대상 배제를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재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 "상황시급" VS 野 "재벌특혜"
공청회에서 여당은 법 적용대상이 공급과잉에 한정된 점을 강조하고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들어 법제정을 주장했다. 야당은 일부 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를 요구했다.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주력산업의 위기를 실감한다"며 "조선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되면 협력관계인 중소 중견기업도 피해를 입는다"며 "한시법으로 숨통을 틔어줄 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재편을 희망할 때, 주주·채권자·고용승계 절차에 묶여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하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활법은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법이고, 그것을 통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구조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경영권을 가진 대기업이나 재벌, 일부 이사회에 권한을 주자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상법에 기본 준칙이 있고 특혜도 있다"며 "특혜의 특혜까지 동원해 가는 것은 개발독재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고 선도하고 유인한 것을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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