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한 입법 추진"

[the300]與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위' "금주 내 관련 법안 4개 발의 예정"

김영선 기자 l 2015.11.26 14:08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원장이 영유아보육법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3.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포괄간호서비스의 최우선 과제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4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제도 참여인력의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4건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특위에 "현재 간호사 활동비율이 55%에 불과하고, 이직률도 평균 17%에 달한다"며 안정적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실행을 위해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 또한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정비 및 근무 여건 개선, 임금수준 현실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하에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 유휴 간호사 복귀정책 및 수급 관련 연구 등이 실시되고 있다.

 

특위는 "간호사 인건비를 반영해 보험 수가가 인상되긴 했으나 인상된 보험 수가가 현장 간호사 인건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현장방문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업무지침 개선, 교육 프로그램 점검, 참여인력 처우개선 등에 관해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중소·지방의료기관 현장간담회 등을 개최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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