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호텔 유치, 과도한 특혜"…국회 통과 '먹구름'

[the300]7차 투자활성화대책 해양관광지구법…환경·특혜 걸림돌

지영호 기자 l 2015.12.01 15:0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관광지구 활성화 방안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국립공원 내 호텔 유치'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해안관광지구 특별법) 심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시설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문제 제기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연공원 내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에도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립공원 지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내용인데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대해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뒀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많다. 정부는 공원구역 내 호텔과 콘도를 지을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높이를 9m에서 12m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50~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도 추후 시행령을 통해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이날 논란이 커졌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립공원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리는 특혜를 주면서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느냐"며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낙후지역에 쓰일 개발지원비가 줄어들거나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낙후지역에 직접 개발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개발사업자가 투자해서 낙후지역이 살아나도록 유인을 주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정부가 개발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론자인 환경단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이어졌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난개발이진 않겠지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기획단이 설치된 후 7년동안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 구성만 되어있고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모두 낙후된 지역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똑같은 만큼 야당 의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절박하게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노근, 하태경,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단체의 무리한 전횡"을 지적하면서 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토위는 2일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앙관광지구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달과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총선 국면과 여야 견해차가 있는 만큼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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