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최근 3년간 80건 "소비자 기만행위"

[the300]신학용 의원실 공개 "금융위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축소 안돼"

정영일 기자 l 2015.12.06 16:05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9.21/사진=뉴스1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약 80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관련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폐업 탓에 서비스를 200일 만에 종료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도 제휴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180여일만에 종료했다. 신학용 의원실은 "카드사들은 제휴사 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약속을 예정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무유지기간 후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월 포인트플러스그란데카드의 포인트 사용에 한도나 예외를 설정해 서비스를 축소하도록 약관 변경을 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제시했다. 

하나카드도 지난 2월 2X 알파카드의 월간 할인한도를 3분의 2로 줄이는 약관변경을 신고하면서 같은 이유를 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9년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지난해 12월 이후 출시 카드는 5년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한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 속에 잇따라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부가혜택 축소가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계속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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