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언제 원샷?…산업위, 내일 법안소위 돌연취소

[the300][상임위동향]정부, 야당 수정안 수용불가 입장전해

이현수 기자 l 2015.12.23 17:27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 이른바 '원샷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4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3일 오후 취소했다. 쟁점이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 야당이 제안한 안을 정부가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오는 24일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법안소위를 취소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대기업 법적용에 대해 과잉공급에 해당하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그간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산업위 복수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의 수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하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긴급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야당의 수정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렵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제도를 만드는 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게 어렵다"며 "공급과잉업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에 적용한 결과, 제조업체 307곳 중 조선·철강·석유화학은 40%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외 업종"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