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합의 또 불발…지역구 246석 직권상정 재확인

[the300]與 "선거구와 제도변경 연계 불가", 野 "연동형 비례제 선행돼야" 이견 못좁혀

이하늘 박광범 기자 l 2015.12.27 19:2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지도부 2+2회동을 마친 뒤 회동장을 떠나고 있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 됐다. /사진= 뉴스1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27일 선거구 획정을 위해 3시간 동안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중재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의 법적 유효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례성 강화, 여야 이견 여전…기존 선거구안 직권상정 가능성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별 비례제도를 주장했다"며 "우리 당은 기존 합의사항을 기초로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축소한 안으로 20대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7석씩 늘리고 줄이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비례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어떤 트랙에서 100m 경주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와 양보가 가능하지만 야당이 10m 앞에서 출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않는다며 합의 불발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단 한차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물론 정 의장과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도 절충안을 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2000만 유권자 가운데 1000만에 달하는 사표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선거제도 및 지역구도와 비례의석 축소로 인한 비례성 침해를 보완해야 한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수 정당 의석을 잃어버릴 것이란 염려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도 논의…결론은 못내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김 대표는 "야당이 노동5법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을 새정치연합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하면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의 정치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제도를 정비한 후 21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정 의장은 "양당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64석을 기본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검토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 조정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기존 인구편차 3대 1에서 2대 1로 강화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 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회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권상정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1월8일까지"라며 여야 간 입장조율이 이뤄진다면 해를 넘겨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바지 합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파견법·기간제법 등 대립은 여전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노동5법을 포함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인권법 및 테러방지법에 있어서 입장차를 좁혔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있어서도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5법은 해정치연합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쟁점법안만을 우선적으로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와 쟁점법안은 연내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를 넘기거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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