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대권 분리, 혁신위 뜻대로? 새누리 "독립성 보장"

[the300]17일 전국위원회서 규정 고치면 당헌·법률 개정에 '의총 패스' 권한

김성휘 기자 l 2016.05.13 14:52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상임고문들과 오찬모임을 하고 있다. 2016.5.12/뉴스1

 새누리당이 17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을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갖춰 임시 지도부도 출범하기로 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2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 의장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강화안은 크게 세 가지로 혁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나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혁신위 의결만으로 곧장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소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의총 없이 혁신위 안이 곧장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문수 전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비로소 결정됐는데 새로 구성될 혁신위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게 해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위가 이 같은 안을 의결하고 나면 직후에 상임전국위도 열어 비대위를 띄우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통해 이름뿐인 혁신위가 되지 않겠냐는 의문을 지울지 주목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혁신위를 따로 두는 이른바 '투트랙' 상황에서 혁신위가 실질적인 당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퍼졌다.

그러나 개정된 당헌을 적용하면 당권과 대권 분리처럼 대선을 앞두고 극히 민감한 당헌 개정사안을 혁신위가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최근 새누리당 안팎엔 대선주자군이 부족한 현실에 따라 대선 1년6개월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규정을 고치자는 요구가 있다.  

새누리당은 독립성 보장이 혁신위원장 후보군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위의 독자성이 커진다면 위원장을 고사했던 당 안팎의 중량급 인사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서다. 

단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다.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와 이견을 빚을 경우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미지수다. 혁신위가 소속 의원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낼 경우 당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명연 대변인은 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데에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위원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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