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넓은 법·제도 정비해야"

[the30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롭게 싸웠던 상황, 사회 부끄러운 민낯"

배소진 기자 l 2016.05.25 16:4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의 배상 시기와 범위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 대표는 해당 법이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어 사문화되고 있다며 피해자 입증 책임을 현행보다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몇년간 외롭게 싸워야 했던 상황이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서 정작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닌가 반성한다"며 "저도 정치에 몸담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생물제(Biocide) 허가제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안전관리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 논의 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 문제 논의 △소비자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공소시효 문제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95명 중 절반 이상은 과실치사죄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만료자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미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18대에는 당시 박선숙 의원이, 19대에는 김관영 의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앞장서 이 두분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성과 참회이자 피해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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