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체류자 사망·재혼해도 신고 않으면 알수가 없네"

[the300]해마다 90억원씩 부당수급…해외선 변경 파악 더 힘들어-금태섭

김성휘 기자 l 2016.10.03 10:18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8.31/뉴스1

국민연금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426억원 부당 지급된 가운데 해외 체류 수급권자는 자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당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원. 이 중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은 125건에 1억 2350만원이었다. 전체 부당수급액 가운데 해외 체류자의 비중은 낮지만 그 사유가 눈에 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16%였다. 

해외에 체류하면 한국 정부가 자격변경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 기간 전체 부당수급 가운데 재혼 미신고는 금액 기준 28.6%, 수급자 사망을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6.3%, 고의 부정수급은 2.3%에 그쳤다.

국내에서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바꾸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국 정부와 활발한 공조, 국내에서도 각 부처간 업무 연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금태섭 의원은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쉽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부당수급 총액은 해마다 90억원 가량으로 2012년 84억8000만원, 2013년 94억5700만원, 2014년 84억7700만원, 지난해엔 103억원에 이르렀다. 올 들어 7월까지는 58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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