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위 활동 연장요구…조윤선 김종덕등 고발(종합)

[the300]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 고발, 진통 끝 가결

지영호 기자 l 2017.01.03 14:44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진통 끝에 가결시켰다.

국조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요청한 이들에 대한 고발 건('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을 통과시켰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한 이들에 대해 위증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의 사임으로 이날 간사로 새로 선임된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는 특검에서 요청한 고발 건과 관련해 '특검법 수사대상에 논란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특검법이 1호에서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만약 우리 위원회가 특검의 요청대로 수사대상이 아닌 부분을 고발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고,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위증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 의원의 논리에 반박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표결까지 간 선례가 없는 만큼 합의정신에 입각해 정 의원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 정회 끝에 표결 없이 고발 건을 가결시켰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열린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 등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도 4차 청문회에 참석해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에 대해 "모른다"며 본적도 없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못 본 것을 봤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15일로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내용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한 위원회 요청 △9일 예정된 7차 청문회 증인 확대 및 일정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가 교체되고 정유라가 검거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은 애석하다"며 "특검이 국민에게 조사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해 상호보완과 시너지 차원에서 한달정도 특위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에 재요구 할 것을 당부했다.

장제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도 "1월 임시국회가 열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 원내대표만 수긍하면 4당이 국조특위 연장도 합의할 수 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와 최순실이 가깝다는 증언과 김경숙 학장의 위증 관련 류철균 교수의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30일이라도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내부문건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블랙리스트가 국정농단의 핵심인만큼 추가 증인을 9일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신동철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비롯해 이들을 지목한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했다.

하태경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만큼 대기업 광고를 갈취한 100% 증가가 있는 포스코와 KT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정유라는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케이스터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덴마크 현지청문회 개최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7일 전 송달기간이 지났고 이미 간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청문회 일정을 위원장이 번복하기 어렵다"며 "대신 증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라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연말 4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국정조사 연장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여기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던져버리면 나야 편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민석 의원이 "그러면 교섭단체간 합의에서 국조 연장에 대해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자 "언론상에 반대한 곳 나와있지 않느냐, 정우택 원내대표 기사검색하면 내용이 다 나온다"고 답했다.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고발요청 문서를 들고 있다. 201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국조특위는 7차 청문회에 그동안 불출석했거나 위증한 20명의 증인을 확정했다.

7차 청문회에는 두 번의 요구에 모두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다시 포함됐다. 또 특위는 지난 12월15일 각각 불출석한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과 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도 출석을 요구했다.

위증혐의가 제기된 7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놓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전 경호실 간호장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남궁곤 이대교수 등도 7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인 정송주 청담동 토니앤가이 원장과 분장사인 정매주 대구 토니앤가이 점장, 구순성 경호실 행정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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