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우나리조트 방지법' 발의…"학생안전 총장이 책임"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대규모 학생 행사 진행시 총장이 '안전대책' 수립"

이미호 l 2014.03.20 10:57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뉴스1

앞으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와 같이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행사를 진행할때는 해당 학교 총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참사'의 재발 방지책의 일환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대학에서는 총장이 학칙을 개정,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과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적용 대상은 대규모 학생참여 행사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사고 이후 소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학교 행사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개정안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보급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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