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내달 29일부터 후불제...업계 반발에 '협의' 입법추진

[the300]다음달 29일부터 잔금납부일에 수수료 내야

지영호 기자 l 2014.06.18 14:56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사진=이재윤 기자


지난해 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공인업자)의 보수(일명 복비) 지급 시기가 잔금 납부일, 즉 입주시점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중개보수 지급시점은 시·도 조례에 따라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지급시 또는 계약서와 잔금일에 나눠내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잔금 납부일에 지급=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수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잔금지급시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닌 잔금을 내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잔금지급시기에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면 계약자의 계약이행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아서다.

 

지금까지 수수료 지급 시기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정한 곳이 8곳, 잔금 지급 시점이 3곳, 계약과 잔금 때 반반씩 내는 곳이 4곳, 기타 방식이 2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약 취소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소송이 많았다. 일례로 계약을 한 매수자가 입주를 앞두고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건 다른 중개업자로 갈아탈 경우, 계약이 파기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

 

만약 중개수수료 지급일을 잔금납부일로 정해지면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중개업자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찾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판례 상에는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관행은 입주일에 맞춰져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며 “새로 신설되는 공인중개사법은 더 후퇴된 잔금지급시기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협의로 결정’ 대안 법안 나와=이 같은 이유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계약 당사자끼리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중개보수를 입주시점으로 정하지 말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해 정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이 사실상 입주시점에 보수지급을 하도록 명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것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은 보수 지급시점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고 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보수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바뀌는 공인중개사법이 입주가 끝나는 등 관련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과 상반된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시점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중개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잔금 납부일에 지급하는 관행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방안이라 생각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따지기 보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임성환 행복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법률행위라기 보다 사실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지급의무 발생시기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쌍방이 일정금액을 내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책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