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경전철 정부 지원법, 법사위 제동…이르면 이달 재논의

[the300]부산-김해·용인·의정부 경전철 타격…기재부 '도덕적 해이 우려'

지영호 기자 l 2016.01.08 16:20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일정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서 제동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 때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의결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부족한 비용을 일부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전철은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에서 운영 중이다.

김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용인을이 지역구인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법사위로 넘어왔다.

△지원범위를 '일부'로 할 것이냐, '전부'도 포함하느냐 △정부지원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 △지원대상을 최소운영수업만 하느냐 최소운영비용 보전비용까지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민기 의원 안이 가장 정부 부담이 크고, 김태호 의원 안이 그 반대다.

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적자 원인이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수요예측 실패와 기재부가 주도한 타당성분석 실패에 있다고 본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은 7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은 16만명 탄다고 했는데 8000명 탔고, 의정부는 7만9000명에 이른다고 했지만 14% 수준이다. 김해도 17만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3만여명에 그친다"며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예측을 뻥튀기하고나서 손실이 발생하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과욕을 부렸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김해의 경우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경우여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해 "부산-김해는 시범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에 국가가 관여했고 수요예측도 국가가 했다"며 "최초협약서에도 국토부장관 싸인이 들어간 만큼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인 만큼 그 책임도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할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사위 소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조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법을 계류시켰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BC가 1.55나 나온 용인경전철사업에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위원장으로부터 이르면 이달 내 재논의하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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