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속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법' 연내 발의

[the300]환노위 법안소위서 밝혀, "연말에 개정안 낼것"…퇴직연금 전환 의무화법 처리, 6월국회 이후로

박광범 기자 l 2015.05.18 14:5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들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 '퇴직연금제 의무화'와 함께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심사된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셨는데, 정작 법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가며 법 개정을 추진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당초 계획대로) 갈 의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며 "연말에 또 법 개정안을 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근속기간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약 290만 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약 120만 명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12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규직이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직하는 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이유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후 다시 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밀렸다.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린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노사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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