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국정원 감청설비도입 국회 미통보시 형사처벌 추진

[the30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적법절차 위반한 감청도 처벌

유동주 기자 l 2015.08.25 17:16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도입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등의 감청업무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시 형사처벌 등 통제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국정원이 RCS(Remote Control System)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해 이를 민가인 사찰에 이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도 야당에선 국민안전지키기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 도입시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내국인 감청의 경우에 판사 허가를 받도록 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청만 허용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감청이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감청설비 도입시 국회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최원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국회 보고의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침해 및 국회 통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감청설비에 대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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