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드, 방위조약·SOFA 넘어선 것이면 국회 동의 필요"

[the300]더민주 김해영 질의에 답변 "사드미사일체계 도입, 별도 합의 사안"

김성휘 기자 l 2016.07.14 10:01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국회 비준동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은 반대로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이번 해석이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넘어섬) 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조약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이어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나 국방부, 법제처의 입장처럼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준동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그 근거로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 영토(주한미군 영토) 내 배치할 것이 예정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과 그 군에 배치되는 새로운 무기·장비다. 

조사처는 사드를 구성하는 미사일기지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사드 MD까지 조약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모조약 중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문서의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성격상 국제법적 권리 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약속으로 해석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포함된다"며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조사처는 이처럼 비준동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양면을 답변서에 강조했다. 그러나 비준동의가 필요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목된다.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3당의 해임촉구결의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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