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분노, 정치권 최태민·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추진

[the300]채이배·민병두 각각 특별법 마련중 "국정농단 불법수익 몰수"

김성휘 기자 l 2016.11.07 16:52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부정축재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해 사회로 귀속시킬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당 제공) 2016.11.7/뉴스1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이달중 잇따라 국회에 제출된다. 최순실씨는 물론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관여했던 일이라도 관련 재산을 추징,몰수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고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 분노도 고조된 만큼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이 있다. 단 위헌 소지 등에 따라 심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순실씨 일가 및 그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농단 범죄'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지방자치단체·기업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해 범한 형법상 횡령·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의 죄로 규정했다.

이 같은 국정농단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순실 일가란 최태민을 '본인'으로 하는 민법상 친족이라고 정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처럼 민간인이라도 공직자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재산몰수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항은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가담·협조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익재단, 교육재단 등을 통해 마련한 부정한 재산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의 일을 조사해야 하므로 소급적용토록 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 공익목적 기구를 이용해 돈을 모으고 이를 사유화했다면 국정농단으로 규정돼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최태민씨가 관련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단 수십 년 전의 사건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몰수대상 재산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지 등 논란도 예상된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으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원입법을 내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한다.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법사위는 위원장이 여당(권성동 위원장)이지만 구성은 여당이 다수인 여소야대이다.

민 의원은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 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