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탄핵 투표 시작, 4시쯤 윤곽..의사진행발언등 현장 변수

[the300]이르면 4시·데드라인은 자정

김성휘 기자 l 2016.12.09 10:40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무기명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2016.12.8/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9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해 오후 4시경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본회의 중 각종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거나 표결 참여자가 적어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는 등 현장 변수는 예측하기 어려워 표결을 지켜봐야 한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의선언을 한다. 탄핵안 발의자 171명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중 1명이 제안설명을 한 다음 표결 절차를 시작한다. 

투표는 의원별로 기표소에 들어가 무기명 투표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시 가(可), 반대면 부(否)를 쓰는 방식으로 한다. 한자로 쓸 경우 정확한 글자를 써야 인정된다. 원래 인사 관련 무기명 투표는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이 기표소에서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는 '인증샷'을 남길 전망이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다. 데드라인은 9일 자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8일 오후 2시45분 보고됐으므로 9일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고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므로 자정까지는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처럼 표결 전 무제한 발언 즉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어떤 정치세력도 그에 반하는 의사표현은 부담스럽다. 인사 관련 안건은 표결 전 토론하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도 있다.

또다른 변수는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다. 국회법상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중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의결서를 청와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청와대가 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사부재의, 즉 동일 사안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 회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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