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도 '세모녀 사건' 방지 '긴급복지지원법' 발의

김현숙 의원, 연 1회 위기가구 발굴조사·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 지원 대상 발굴

김태은 l 2014.04.10 09:41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복지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모녀' 3법을 발의하면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지원 대상 발굴을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복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자료제출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했다. 이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공통된 부분이다.

김한길 대표 발의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높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따른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춰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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