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도 '세모녀 사건' 방지 '긴급복지지원법' 발의
김현숙 의원, 연 1회 위기가구 발굴조사·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 지원 대상 발굴
김태은 l 2014.04.10 09:41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복지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모녀' 3법을 발의하면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지원 대상 발굴을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복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자료제출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했다. 이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공통된 부분이다.
김한길 대표 발의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높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따른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춰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복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자료제출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했다. 이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공통된 부분이다.
김한길 대표 발의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높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따른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춰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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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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