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로 손해본 기름값, 자동차 회사가 보상"

이종진 의원, 제조사 과다 연비 경제적 보상 가능 법안 제출

지영호 기자 l 2014.05.21 10:12


이종진 의원/사진=뉴스1


‘뻥튀기 연비’를 내놓은 제조사를 상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경우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특정 부품을 교체해선 개선효과가 없어 리콜 조치만 허용하는 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가 밝힌 연비보다 효율이 낮은 경우 구매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조사는 경제적 보상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보상계획을 근거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보상 범위와 보상기준액은 정부 주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종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를 부풀리더라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며 “과다포장된 연비에 대해 소비자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과다연비 진위여부를 두고 수차례 정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의 경제적 보상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과장발표로 500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낸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 등 13종 90만대에 대해 약 0.4~0.8km/L의 과장연비 표기를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여 3억9500만달러(한화 약 4200억원)의 보상액을 받아냈다. 현대차 소유자 60만명,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1인당 돌아간 금액은 439달러(약 46만원)였다. 또 캐나다에서도 올해 같은 건으로 7000만달러(한화 약 680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사후 연비관리 영역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다연비를 증명할 기관이 모호한 상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는 제작사의 연비측정 신고(자기인증적합조사) 관할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 연비측정 권한과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힘겨루기에 불똥이 업계로 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 불리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데에는 연비측정 신고 권한을 쥐려는 국토부의 ‘세 과시’가 배경이라는 해석이다.

허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국토부까지 연비측정 권한을 갖게 되면 이산화탄소 측정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함께 1개 사안에 3개 부처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 곳으로 통합고시만 된다면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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