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무단통과 범칙금 10배로…최고 10만원

[the300]'1만원→10만원' 상향…승용차 요일제 위반 CCTV 단속 허용

지영호 기자 l 2014.08.28 15:26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남산 1·3호 터널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범칙금을 기존보다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 단속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각 지자체 조례로 관리해 온 혼잡통행료 위반을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시 행정처리비용에 불과한 과태료 수준을 교통수요관리정책 수준으로 상향시킨다. 일례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1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 1·3호 터널에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약 150억원이다. 이중 6000만원이 과태료로 징수됐고 46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과태료 기준(1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만6000대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셈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렌트카 포함)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등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 3회 적발시 혜택을 박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요일 스티커나 전자테그를 떼고 운행했을 경우 식별하기가 어려워 충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면 요일제 등록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수월해 진다.

승용차 요일제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특정 요일의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지원혜택은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 주차장 요금 30%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쯤 폐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인센티브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 77억원, 시영 주차장 요금 2억원,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6억원 등 약 85억원 수준이다. 승용차 요율제에 가입한 서울시 차량은 올해 7월 기준 78만대로, 대상차량 238만대의 32.7%가 가입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한 교통개선대책을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이재 의원실 관계자는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룬 만큼 법안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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