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야당도 사실상 부결 동조

[the300]野 기권·무효로 사실상 부결표 던져…전원 찬성해도 통과 못시켜

지영호 기자 l 2014.09.03 18:54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방탄국회나 제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없다고 공언했던 국회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맞물려 법안 처리 실적 '0'의 식물국회란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223명.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체포동의안은 73명만이 동의해 결국 부결됐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은 새누리당 136명, 새정치민주연합 114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256명이다. 재석의원 중 3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정확하지 않다. 국회법 110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당 자체 분석조사에 따르면 총 투표수 223명 중 새누리당은 121~122명, 새정치연합 9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0~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고, 유승우 무소속 의원 투표 참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이 121~122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대표가 118표에 이르고 있어 서너명을 제외한 전원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술적으로 새누리당 소속 참석자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을 것을 가정하더라도 반대표와 기권, 무효표를 합한 150표에는 못미친다. 사실상 야당에서도 상당수가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리 당 의원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반대, 기권,무효표를 합친 150표에 미달된다"며 야당과의 공동책임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야당 의원 전원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의지만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일각에서 새정치연합이 부결에 동참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의원 정족수로 보나 의결에 참석한 의원수로 보나 새누리당이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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