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소송 4번에 1번 졌다···금액 기준 '절반' 패소
[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이상배 기자 l 2014.10.10 09:23
출처= 윤호중 의원실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4건 가운데 1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패소율이 50%에 가까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일부 패소를 포함해 총 150건의 조세소송에서 패해 패소율이 23.1%에 달했다. 또 패소액은 6179억원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이 4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 뿐 아니라 금액 기준에서도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패소율이다. 지난해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13.5%, 금액 기준 36.2%였다.
금액 기준으로 패소율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중부지방국세청이었다. 중부청은 지난해 패소금액이 802억원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이 22.6%에 달했다. 이밖의 대부분의 지방청들은 금액 기준 패소율이 10% 이내였다.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적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해에만 패소사건에 20억원에 가까운 소송비용을 썼다. 같은 기간 중부청도 패소사건에 5억원 이상을 소모했다.
또 다른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뿐 아니라 소송비용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 측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했을 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이기더라도 행정비용, 변호사 선임비, 승소장려금, 미회수 소송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법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고액 조세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국세청 퇴직관료들이 많이 진출한 대형로펌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국세청도 송무조직을 개선하는 등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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