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본격논의 10일부터…통신비 해법 찾을까

[the300]미방위·방통위 업무보고로 시작…개정·폐지안 등 논의할 듯

이하늘 기자 l 2015.02.04 16:29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 전경. 여야는 2월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간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및 단통법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이 시행 이후 4개월의 시간을 거치며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고, 야당 역시 통신비 인하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3법 가운데 하나로 전 의원의 완전자급제를 꼽았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4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쟁촉진 3법'을 야당의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통신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력해질 전망이다.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2만원 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를 거론하면서 통신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 회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

다만 지난 4분기 통신사들의 실적발표 결과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비판 목소리를 힘을 잃게 됐다.

오히려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보조금이 집중 지급됐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부 및 통신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방송관련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정책 논의는 상반기 중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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