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먹튀' 논란 등 쟁점

[the300]교육부·새누리당 당정협의, 4월 국회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 추진

황보람 기자 l 2015.03.27 17:45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반값등록금 이행 등 대학생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4월 임시국회에서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가 추진된다. 그러나 퇴출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와 '부실'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두고 쟁점이 산적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과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 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감축하기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근거 법률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평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에 따르면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이 '자율'에 맡겨진다. 그 외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 구조개혁 대상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 '평가방식'과 해산된 법인의 잔여 재산 처리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법안에서는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먹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문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대학의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손익계산을 통해 학교법인 해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자산 증가에 대한 학교법인의 기여도가 낮아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반드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평가지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서울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방대학이 피해를 볼 수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4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7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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