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잊은 '치킨게임',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디가고…

[the300]여야 막판 합의 실패, 본회의 처리 결국 무산

지영호 기자 l 2015.05.06 23:12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국회서 처리와 6일 본회의 처리까지 거듭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는 막판까지 여야가 목적을 망각한 명분싸움에 골몰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야는 막판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필요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하는 내용(이하 '50-20')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맞섰다.

"어렵게 만든 합의문을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특위간사까지 서명했는데 또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으로 결론났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을 연계처리하겠다는 내용엔 합의했지만 방식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2일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명시했고,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50-20'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당시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무산의 불씨를 낳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 온 한 여당 관계자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50-20'이라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기구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은 월권 논란으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사회적기구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협상 실무자와의 소통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애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집중한 나머지 파장이 큰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이 오판이라는 것이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사적연금시장 축소 등을 이유로 여당이 바로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과 공무원연금이라는 난제라는 한꺼번에 풀수 있는 기회다보니 성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발언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쳐 협상파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며 공무원연금법 무산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국민연금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여야 협상 결과가 여론의 매서운 비판에 직면한 것이 여야 갈등 심화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해놓고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규칙에 수치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