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朴대통령 사촌형부 비리' 은폐의혹 제기

[the300]"檢, 2년 전 자료 확보, 의혹 커지자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지영호 기자 l 2015.08.17 11:01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 국회의원 윤모씨(77)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와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검찰이 2013년 초 윤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지만 내사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사건(2008년)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씨(57)로부터 청와대 모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 딸로 사칭해 로비를 벌이다 2013년 5월 청탁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은 황씨가 수감된 직후부터 윤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지만 수사를 중단했다"며 "검찰은 황씨가 청탁과 돈 준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사기록 등을 통해 드러난 대화와 돈 준 사실이 담긴 황씨의 편지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검찰의 이러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은 황씨가 청와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진정서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황씨의 진정서에는 "윤○○씨는 저에게 '위에서 일 다 해 놓았으니 ○○○변호사와 계약해라. 이 변호사와 계약해 일해야만 위에서 일하는 것이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고, 문서에는 "'윤○○, 청와대 비서관 ○○○에 부탁해 처리해준다며 5000만원 수수'라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이 2년전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뒤늦게 수사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윤씨의 5000만원 수수의혹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가 뒤따르자 뒤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안이 청와대에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최소 2년 전 윤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친인척 연루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시 5년여의 수배생활을 하던 윤씨가 황씨와 함께 통영지청 조사실에 자진출두한 것과 관련 "윤씨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윤씨가 권력기관이나 권력에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 청탁했고, 청탁받은 인사의 어떤 답변을 듣고서 검찰 조사실로 동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고받은 청와대가 대통령 형부 개입부분을 덮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형부사건 관련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씨는 15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으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곽조직인 상록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모임 상임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다.

또 윤씨는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 운영하던 해운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4년여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해 3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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