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라" 법원 판결에도…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1936억원

[the300]소방관 7862명 관련 소송 진행중

박용규 기자 l 2015.09.08 11:08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8/뉴스1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 6월까지 미지급 잔여금액이 1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에 따르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193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3명이며 이 중 7826명의 소방공무원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외 2만4587명은 제소 전 화해나 협약체결 등 소송 없이 사태를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 2일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첫 제기됐다. 이후 제주 및 전주지법 1심과 올해 5월의 광주고법(제주) 2심 등 일부 판결이 나온 상태다.

관련된 1,2심 판결의 요지는 △편성된 예산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 지급 △휴식 등 휴게시간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어 근로시간에 포함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 지급 등이다.

전체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6976억원이었으나 일부 재판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가 5252억 원을 가지급한 상황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1심 선고에 따라 가지급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8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의 경우 일부 금액만 우선 지급했다.

신 의원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예산이 문제라면 추경예산 편성이나 연차적 지급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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