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8곳 문닫았지만…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공정위"

[the300][2015국감]김기준 새정치 의원

정영일 기자 l 2015.09.17 08:17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뉴스1



상조업체가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곳이 80여곳을 넘지만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에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보상 실시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업체이다. 올해들어서도 휴맨코리아 광일라이프 푸른라이프 등이 문을 닫았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며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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