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금감원 감독받는다

[the300]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무역보험법 개정안 의결

이현수 기자 l 2015.10.28 18:22


금융감독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업무를 검사하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2월3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무보 금융업무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응하고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를 산업부 장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소위원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와 비교해 미미하다"며 "새마을금고는 감독과 관련해 주무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해져있다"고 말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를 요청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산업부가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감독을 하도록 하고, 무보가 감독에 제대로 응하는지 본 뒤 다음 조치를 해도 된다"며 "(금감원 감독)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정기적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매년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한 뒤 업무주기가 잡히면 2년에 한 번 (감독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나온 직접적 계기는 '모뉴엘 사태'다. 중견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모뉴엘은 1조2000억원이 넘는 허위수출입 실적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무보는 이 과정에서 3265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했다.

간접적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무보 관련 개혁안이 '반쪽짜리' 논란을 일으킨 것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는 무보에 대해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등을 도입토록 했으나, 무보를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는 안은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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