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판 '서민금융진흥원법' 나왔다…정무위 처리방향 주목

[the300]김기준 의원 "서민 금융접근성 제고 기대"

정영일 기자 l 2015.11.02 15:18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 및 서민금융 수혜자ㆍ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29/사진=뉴스1


오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개혁 방안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인 이른바 '서민금융진흥원법'에 대항하기 위한 야당 측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서민금융진흥기금 신설과 채무자 이해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구성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진, 민병두, 박남춘, 박범계, 이개호,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추미애, 황주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휴면예금의 관리와 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절치 못한 입법사례'로 지적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기준 의원실은 정부안에 대해 모든 업무조직을 진흥원이 통합·담당해 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안은 채권자 중심으로 신복위를 구성, 기존 신복위의 한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정법 형식을 발의했으며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진흥원과 신복위의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완전히 분리했다.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채무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대표 등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금융소비자 대표 등에서 호선되도록 했다.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기금도 신설토록 했다. 

김기준 의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민금융진흥기금 신설로 신용이 열악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활성화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