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원재료 건강기능식품 처벌 강화" '가짜 백수오' 후속책 발표

[the300]黨政협의 개최 "기능성 5년 주기로 재평가…심의에 국민 참여 독려"

김영선 기자 l 2015.10.15 16:39


'가짜 백수오' 논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사용금지 원료 사용시 처벌을 강화하고 기능 심의에 국민적 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안전관리에 관해선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선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데 대한 처벌을 현재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사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료나 제품 기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취지에서 문제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데에는 잠정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한 번 기능성을 인증받으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데 대해선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업체 자체 검사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 심의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이 심의에 참여토록 한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대책으론 홈쇼핑에서 의료인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및 조직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인물

  • 김명연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타특위, 국회운영위원회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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