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창고, 부지 30% 공원 조성시 건축허용

[the300]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1.18 18:1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방화동의 한 물류보관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제기돼면서 입법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위는 구역 해제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도록 하는 부수규정을 신설해 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적발이 어려운 불법 물류창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그린벨트를 훼손한 곳에 녹지를 조성하면 건축을 허가해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부대개편이 2026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보전부담금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이전까지 육군이 부담해야할 보전부담금 예상액은 826억~1463억원으로 총사업비 6527억원의 13~22%로 추정된다.

이들 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해 통과됐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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