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복면금지법' 발의…쇠파이프 보관도 처벌

[the300] 새누리 의원 32명 공동발의

이현수 기자 l 2015.11.25 14:03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집회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 및 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나 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복면 착용 금지 등을 재차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를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와 비교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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