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출, 더민주 "靑 행정관도 대상"

[the300]

김성휘 기자 l 2016.07.21 14:1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21일 각각 마련했다. 야권은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민주회복 TF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이나 검찰 내부가 아니라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법안은 과거 수차례 제출됐다 무산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비교해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처장을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했다. 전관예우나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수사대상을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했다. 보통 3급 상당,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선임행정관까지 대상을 넓힌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 전횡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걸로 풀이된다.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수사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검찰의 검사에 해당하는 공수처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자격을 의무화했다. 단 특별수사관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않게 했다. 공수처 내부비리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정의당 법안도 더민주와 골격은 유사하다. 단 조사대상 중 대통령실 관련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해 선임행정관까지 넓힌 더민주 법안보다는 좁다. 처장은 대법원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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