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전속고발권 폐지, 왜 필요한가?

[the300]최운열 "고발요청권, 활성화 어려운 구조…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l 2016.09.22 05:30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법 제71조, 하도급법 제32조,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 가맹사업법 제44조, 대리점법 제33조, 표시·광고법 제16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공정위)와 여당은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게도 고발요청권이 확대된 공정거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요청권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고발요청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청,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조달청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고발요청을 해야 하는 감사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조사 끝에 미고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시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조사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활성화되거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 결과 2016년 9월까지 검찰총장 1건, 중소기업청 9건, 조달청 3건 등 총 13건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소송이 남발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남소를 걱정하지 말고 법을 지키면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 검찰의 공소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 때문이다.

둘째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고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 범죄 피해자 간의 차별대우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어 현재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역시 한층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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