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벌개혁, 18세 선거…신당, 릴레이 정책의총

[the300]11일부터 4회 연속, 새누리당도 9일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공청회

김성휘 기자,배소진 기자 l 2017.01.06 10:03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김용태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 이성권 전 의원. 2016.12.29/뉴스1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민감한 정치쟁점에 대해 연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한다.

신당은 오는 11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어 12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13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19일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재벌개혁안에 대해 각각 의총을 열기로 했다.

모두 기존 새누리당과 야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주제이지만 개혁성을 내세운 신당이 야권과 정책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 사안은 전문적 영역이어서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검찰,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야권은 이 제도를 폐지,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해야 '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공정위는 고발이 늘어나면 법률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공정위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다른 협회·단체로 고발요청권을 확대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당마저 전속고발권 폐지로 방향을 잡으면 정부 방침보다 더 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각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 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총수일가 경영권 행사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소수 주주가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한다. 

선거연령 기준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고치면 젊은 유권자가 그만큼 늘어난다.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또한 야권이 줄곧 요구,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구도였지만 신당이 찬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신당은 한차례 '18세' 방침을 정했다가 이를 결정한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논의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고위 검사나 국회의원 등의 비리를 막을 수 있고 특히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하는 강력한 기구가 등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상임위별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국회 정무위원회, 선거연령은 안전행정위, 공수처 설치나 재벌개혁법(상법 개정안)은 각각 법제사법위 소관이다. 

한편 새누리당도 상법 개정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경제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 상장 업계, 학계, 법개정을 요구하는 쪽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 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음 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당론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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