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野 힘싣는 전속고발권 폐지안, 여야 논의 평행선

[the300]민주,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으로…공정위 '난색',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법도 충돌

김성휘 기자 l 2016.11.22 15:57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2016.10.7/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해묵은 논란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22일 국회 심사에서 또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꼭 통과시킬 중점법안으로 폐지 관련 법안을 지목하고 당력을 집중한 반면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강력 반대, 12월중 재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5개 법안 등을 심사했다. 공정거래 관련 제도는 거래관계의 특징에 따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등 5개 법률에 나뉘어 있다. 김종인 전 대표 시절 최 의원은 5개 법률 각각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시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 단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도입돼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이른바 갑질 해결이나, 경제민주화 확대를 위해 이걸로는 부족하니 누구나 관련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아예 전속고발권 규정을 없애자는 쪽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한 공정거래법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다. 최운열 의원안이 전면 폐지안이라면 채이배 의원안은 일종의 부분 폐지안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는 7가지 사안에 전속고발권을 없애도록 했다.

최 의원 등은 법안소위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남소(소송 남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반대논리를 비판했다. 이를테면 거래관계의 단절을 각오할 정도라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소 우려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와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9개 상임위에 걸친 22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에 올렸다. 여기에 최 의원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5개와 상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종인)을 포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통해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는 낙관할 수 없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자면 다른 입법이 가능하단 점도 변수다.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자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또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안 등이 제출돼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기업 공익법인이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한,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제 도입을 각각 담은 또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처럼 정부여당이 강력히 원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남아 있다. 정무위는 12월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