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천신만고 끝 국회넘은 민생법안 190건

[the300]국회, 수소차 육성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평화 기자 l 2018.12.08 15:09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수소차 육성법 등 민생법안 190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바이기본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도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은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아울러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실패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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