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송파 세모녀 3법' 기초생활보장 대대적 개편
[the300]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긴급복지지원법 및 수급권자 발굴법도 통과
김세관 기자 l 2014.12.09 16:50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국회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보내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다른 이유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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