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김영란법·유병언법·관피아법, 6월 국회 처리"

[the300] 22일 당정청 회의

김태은 기자 l 2014.05.23 11:40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표를 하고 있다. 2014.5.13/뉴스1


월호 사고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유착 방지, 사고 책임자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된다.

2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시스템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원안 처리 의지를 밝힌 한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원안의 취지에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퇴직 관료들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를 비롯해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역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이들 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책임 기업의 소유주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몰수하는 '유병언법' 또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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