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대상 민간인 범죄, 이젠 민간법정서 다룬다

[the300] 정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제출

박용규 기자 l 2014.08.29 14:03


앞으로 군사시설에 훼손하는 민간인들은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군사시설’에 대한 내외국인이 범한 방화죄 및 손괴죄 등을 군사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1월 ‘군사시설’ 중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형법이 비상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제27조 2항)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개정안은 군의 공장, 전투용 시설, 교량, 창고, 철도 등의 시설에 대해 내외 민간인의 방화와 손괴 등의 경우에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정에서 재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발의)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 법안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부가 이를 보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입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큰 이견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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